의뢰인은 프로디 학교등록으로 인해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주권진행했지만 모두 거절된후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뢰인의 영주권 및 웨이버및 변론을 담당한 박변호사는 총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모두 분석한후 I-601웨이버 신청해5주만에 웨이버및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박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Qualifying Relative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과 연결시킬수있는 모든 정보 설문서를 준비했고 수주에 걸쳐 작성된 의뢰인의 설문답변내용을 통해 의뢰인과 해당가족과의 과거 현재 또한 앞으로의 relationship및 총체적인 가족의 주어진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누적효과 (Cumulative Effect) 의 방식으로 판례에 근거한 변호사 변론서 (Brief), 의뢰인과 해당가족의 자세한 선서 진술서 (Declaration), 심리상담사의 Psychological Report, 의료기록, 제3자들의지원편지, 재정관련서류 등등 총망라하여 변호사 변론서를 통해 왜 이웨이버가 승인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하여 재량권행사할수있도록 준비했고 승인 받았다.
제출되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의 많은 서류들을 변론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의뢰인 가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Hardship Factor들을 웨이버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story-telling 하는것은 웨이버 변론서 준비에 있어 매우중요하다.
- 웨이버 접수일자 09/30/2024
- 웨이버 승인일자11/06/2024
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 사기 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신청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프로디 관련 취업이민케이스
- 프로디 관련 가족이민케이스
위에 분류된대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일수가 있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일단 모든 프로디 학교 등록학생은 원래부터 공부하려는 학생신분 의도를 갖지않고 이민법상의 신분 혜택을 추구하기위해 프로디에 등록했으므로 Misrepresentation/Immigration Fraud 로 간주해 거절하고 있다.
웨이버를 신청할것인가 웨이버 신청없이 강력하게 이민사기 항변을 할것인가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궁극적인 목적인 영주권취득에 도움이될것인가를 각 케이스의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이민사기관련 기소내용의 거증부담이 국토안보부에 있으므로 이민검사가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이된다면 이민판사에게 웨이버를 신청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하는가는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이민법 및 추방법 그리고 웨이버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것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각기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프로디관련 케이스 의뢰인들을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의뢰인들은 영주권을 해결하고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