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민자에게 강경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남부의 상당히 보수적인 어느주에 거주하고있고 반복된 형사기록으로인해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거절되었다.
원래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은 그쪽 인근 주의 한국인 이민변호사가 했다. 그리고 영주권이 거절된후 의뢰인은 LA 에서는 직항노선도 없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가서 또한참을 운전해야 나오는 남부 소도시에 강제구금 되어있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은 현지 미국인 추방재판 변호사를 선임해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계속 구금되어있는 상태에서 진전이 되지않고 있었고 언어문제, 한국과 미국의 문화및 정서 차이등등 미국인 변호사와 거의 소통이 되지않고있는가운데 가족이 Google 통해 조나단 박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박변호사를 선임했다.
가족들은 모두 의뢰인이 영주권이 속히 승인되지 않는다면 구금상태에서 추방될수있다는 위기감으로 어찌할바를 모르며 어려운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박변호사가 추방재판에서의 변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었다.
박변호사는 두차례의 Full-day evidentiary hearing/testimony 통해 의뢰인의 반복적인 형사기록에도 불구하고 왜 판사가 재량권을 의뢰인에게 우호적으로 사용해 영주권이 승인되고 석방되어야하는지를 강력하게 변론했다.
두번째 심리일에는 동부를 비롯해 다른 두 타주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미리 항공편으로 와서 재판에 참여해 장시간 증언했고 판사는 박변호사와 이민검사의 최종변론 (Closing Argument) 듣고 의뢰인의 영주권을 승인했다.
그러나 검사가 완강히 반대했고 30일안에 판사의 결정을 항소하겠다고 하여 판사의 결정은 30일 을 기다려야 확정되는 상황이되었다. 그시점에서 박변호사는 바로 검사와의 이메일 confer통해 항소를 포기를 종용했고 검사가 받아들여 그다음날 의뢰인은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수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2주전에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있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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