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비자입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2022.04.22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로 입국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의도나 계획이 없었으나 입국후 90일을 지내는 동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사귀는 사람과 90일이 지난 후 바로 결혼했고 조나단 박 변호사 선임해 영주권 신청, 인터뷰 동행해 영주권을 받았다.


무비자 입국 직계가족 예외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입국시의 사전 이민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의 여부 및 입국 후 90일이 지나는동안 이 사전 의도와 관련된 어떠한 액숀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뢰인은 90일이 지나 영주권신청시 Out of Status 였지만 사전 여행 허가서도 신청해 영주권 펜딩상황에서 한국도 다녀왔다.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상태에서  입국시에는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다른 사유의 입국 금지 조항 (사기나 형사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여행 허가서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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