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에는 INA204(c)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이 사기 결혼으로 판명될 경우 이 조항에 걸리게 되면 향후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페티숀 승인이 아예 금지되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는 남편이 시민권자로, 재혼한 아내를 위해 I-130 및 아내는I-485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아내의 영주권 신청서는 물론 시민권자 남편이 접수한 I-130 페티숀도 재혼한 아내가 과거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해 신청한 근거가 되었던 아내의 전남편과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이민 사기였다고 판단하고 현남편이 신청한 I-130및 본인의 영주권신청서를 INA204(c) 조항에의거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만약 이 아내가 INA204(c) 에 해당 된다고하면 현재 결혼이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현남편이 신청한 I-130페티숀 승인이 금지되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선임을 받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아내의 전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분석을위한 결혼배경, 이혼배경, 나이차이, 결혼기간, 법적결혼이 이루어졌던 그당시에 두사람이 평생의 배우자로 반려자로함께 살아갈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지 그러한 주관적 의도는 후에 어떠한 객관적 증거들로 나타났는지, 결혼 관계가 점차 무너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결혼 생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등의 요소들을 관련자료 및, 본인의 구체적인 Declaration 및 제3자 affidavit 등을 통해 강력이 변론했고 이민국에서는 박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I-130 및 I-485 승인받고 아내는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INA 204(c) 조항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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