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원이 아주 적은 소규모 교회인데 F-1 신분의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초빙 전에 종교 사역자를 신청한 적이 없어 교회 실사를 마친 후 R-1 승인을 받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실사가 지연되었지만 FDNS 오피서가 담당 변호사인 조나단박 변호사를 컨택했고 박 변호사는 오피서와 실사 스케줄잡고 미팅을 통해 변론 후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목회자는 현재 EB-2 로 온가족이 영주권 신청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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