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국 신청 수수료 10월부터 대폭 인상

2020.08.05

최근 이민국이 이민 수수료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해당 변경안은 오는 10 2일부터 시행되며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한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영주권시민권 등등을 신청하는 케이스에 적용됩니다아래는 가장 많이들 신청하시는 케이스들의 변동된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서 종류

Benefit Type

현재 수수료

Current Fee

변경된 수수료

New Fee

인상률

Percentage 

시민권 (N-400)

$640 

$1,170*

83%

가족이민청원서 (I-130)

$535

$560

5%

취업이민청원서 (I-140)

$700

$555

-21%

영주권 신청서 (I-485)

$1,140

$1,130*

-1%

노동허가증 (I-765 for Non-DACA)

$410

$550*

34%

여행허가서 (I-131)

$575

$590*

3%

조건부해지신청 (I-751)

$595

$760*

28%

H-1B 비자 (I-129 with H Supp)

$460

$555

21%

O-1 비자(I-129 with O Supp)

$460

$705

53%

L-1 비자(I-129 with L Supp) 

$460

$805

75%

E-1/E-2 비자(I-129 with E Supp)

$460

$695

51%

B/F/J 비자 또는 동반배우자 비자  (I-539)

$370

$400*

8%

입국금지 면제 (I-601)

$930

$1,010

9%

불법체류 면제 (I-601A)

$630

$960

52%

영주권 카드 갱신 (I-90) 

$455

$415*

-9%

지문채취 비용 (Biometrics for Non-DACA)

$85

$30

-65%

지문채취 비용 (Biometrics for DACA)

$85

$85

0%

“*” 표시된 신청서는 지문채취비용 (Biometrics for Non-DACA) 별도


예를 들어 시민권 (N-400) 신청 비용은 현재 $640에서 $1,170 80%이상 인상시켰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가족이민청원서 (I-130), 취업이민청원서 (I-140), 영주권 신청서 (I-485) 비용은 현재 금액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인하했습니다만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주권 신청 (I-485) 신청시 현재까지는 일명 “콤보카드”로 불리우는 노동허가증 (I-765) 여행허가서 (I-131) 신청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았던 것을  10월부터는 별도로 추가 납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 신청인들은 청원서 (I-130/I-140) 수수료 외에도 영주권  콤보카드 (I-485) 신청 비용으로 지문채취비를 포함 $2,3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종전보다 $1,000 가량을  내야하는 셈입니다또한 14 미만 영주권 (I-485) 수수료의 경우현재는 $750 성인과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규정에서는 성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임시 영주권자의 조건부 영주권 해지 (I-751) 수수료 역시 기존 $595에서 $760 크게 오릅니다.

 외에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I-129) 기본 신청 비용도 비자 종류별로 차별화하였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460에서 $555, O-1 예술/과학/교육/비지니스/스포츠  특기자비자는 $705, L-1 주재원비자는 $805 각각 인상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허용되는 일부 케이스에 한해서는 $10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상안이 시행되기까지  2달여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기타 취업 비자군 신청 계획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가능한 일찍 서둘러 접수하실 것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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