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 신청 수수료 2배 오른다

2024.02.12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서류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8년 만의 대대적인 이민 수수료 인상이다.


USCIS가 최근 연방관보에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 규정에 따르면 각 이민국 양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평균 20%선에서 인상된다.


우선 비이민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 관련 수수료가 대부분 오른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I-129)의 경우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현행 460달러에서 4월1일부터는 780달러로 70%나 오르게 되며, O비자의 경우 현행 460달러에서 1,055달러로 2배 이상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이민법 전문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에서 가장 인상폭이 큰 것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위한 신분변경신청서(I-485) 관련 수수료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현행 수수료는 영주권청원서(I-130) 수수료 535달러와 신분변경서(I-485) 수수료 1,225달러를 합쳐 총 1,760달러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이 수수료에는 신청자의 취업증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서(I-131)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는 4월1일부터는 I-765와 ㅑ-131 수수료를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인상안에 의해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I-130 675달러, I-485 1,440달러, I-765 520달러, 그리고 I-131 630달러까지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총 3,2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서(I-539)는 470달러로, 주재원(L) 비자는 1,385달러로, 약혼자(K) 비자는 675달러로,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715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또 시민권 신청서(N-400)는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은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단, 이민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수수료 중 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이민 수수료 변경 규정에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양식은 딱 2가지 뿐이다. 영주권 갱신신청서(I-90)가 현쟁 540달러에서 465달러로 내려가며, 재입국 허가서 및 해외 여행허가 신청서(I-131)는 660달러에서 630달러로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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