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없어도 캐이스는 계속 continue 됍니다. 일단 미국은행 구좌 하나 살려놓고 가세요. 직접 입금해달라고 부탁하구요. 교통사고 변호사들 대부분 약속액수보다 훨씬 까고 온갓 양아치질다하고 줄거 줍니다. 조심하세요. 액수가 예상밖으로 적다거나, 늦장부리고 안주고 그러면, CalBar 에 disciplinary action 취하겠다고 말하세요. Commingling, misappropriation, trust account violation, 등등으로 변호사 자격증 박탈 혹은 징계 받습니다.

직접 본인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님두 한국에서 사인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서 합의금받으셨나요? 계좌번호랑은행만가르쳐주면되나요? 주소는 집주소를말하는건가요?

한국은행계좌일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주시면됩니다.- 은행이름,계좌번호,계좌주인이름, 주소등등입니다.-은행에 FORM이있으니 기입하셔서 변호사한테 주고가면됩니다.-

한국은행계좌일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주시면됩니다.- 은행이름,계좌번호,계좌주인이름, 주소등등입니다.-은행에 FORM이있으니 기입하셔서 변호사한테 주고가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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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한국에서 이메일 받아서 사인하고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이메일로 연락하세요. 합의금은 미국은행계좌번호를 주시면서 입금시켜달라고하시면됩니다. 우편으로 부치는것보다 확실합니다(분실사고때문).

한국으로 가기전에 변호사만나서 사인같은거하나요? 아니면 그냥 변호사가 수수료빼고 한국계좌로 송금시켜주나요? 오늘병원원장께 물어보니 합의금받을때는 사인이필요해서 다시와야된다고하던데요...

제가 최근에 사고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께 말씀 드리면 바로 계좌로 송금 해주시더라구요 원래는 첵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 다 가능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