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Office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Waiver of advance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 payee”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미 대리수취인 지정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전혀 그 사무실 직원과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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