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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1만달러 초과 해외계좌 신고
작성자 amy11 날짜 2019.04.08

"4월 15일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18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연방재무부(DOT)에 신고해야 한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서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밥상 '거주자' 라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2018년도에 J1 인턴비자로 와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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