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미성년자 (17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문제가 생겨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동생(beneficiary)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만료되지 않은 가장 최근 여권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I-94와 non-immigrant visa (F2)가 있는 예전 여권(만료)은 보유하고 있지만 신분증 (government-issued identity document) 사본 또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영사관에서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만료된 여권 (2014년 만료)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2. 이민국에서 신분증(여권)이 만료된 사실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사관에서도 따라야 할 행정절차가 있을테니,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러다 동생이 국제미아가 되는 것은 아닐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마지막 입국할 당시 유효한 비자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 기소중지된 사유 때문에 여권의 갱신을 거부당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