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지식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질문 이민/비자
J1에서 E2 employee
작성자 yoons97 날짜 2021.06.16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E2 employee 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E2 비자를 지원하지 않는데, 그럼 제가 E2비자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J1 신분이 끝날때 쯤 E2비자를 스폰해 주는 회사를 찾아서 지원한다면,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관련 질문
더보기더보기
Q.2003년생 아들과 한국 동반여행
A. 만일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신고를 안했다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올때 출국하지못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모르로 한국호적에 올려 한국에 갔다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데리고 들어…
Q.미용사로서 미국 취업
A. 미용기술로는 힘들겁니다.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이 가능하나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요구하니까 힘들겁니다.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Q.어릴때 불법 체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 가능한가요?
A. 18세 미만때 체류기간을 넘긴 기록은 다음 비자신청이나 방문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미 연방 이민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자 인터뷰시 명확히 미성년자이던 시절 본인의 의도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긴것으로 설명 하시면 됩니다. 제 친척아이는 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질문하기
  • 전체New
  • Covid19New
  • 여행
  • 음식/맛집
  • 생활정보
  • 로컬정보
  • 쇼핑/마트
  • 미용/뷰티
  • 건강/의료
  • 스포츠/레저
  • IT/통신
  • 자동차
  • 렌트/부동산
  • 법률
  • 이민/비자
  • 정치/사회
  • Money/경제New
  • 공연/예술
  • 문화/행사
  • 취업/직장
  • 교육/학교
  • 맘/키즈
  • 영어/언어
  • 기타

주간 지식톡 BEST5

1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2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답변을 기다리는 지식톡

  • 렌트/부동산경험 많고 프로페셔널한 부…
  • 교육/학교키보드, 피아노, 코드반주…
  • Covid19PUA 받다가 다시 일하는…
  • 기타모임
  • 기타애플 아이폰 전문 REPA…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