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edd를 받고 있는데 한달째 코로나 및 근육통 증상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병원에 전화를 해도 코로나 증상이면 오지말고 집에서 쉬라고 할뿐
여러가지로 상황이 답답하던차에 회사에서 다시 오픈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몸상태로는 동료직원에게 옮길수도 있고 기침때문에 힘이 들어 일을 하기가
힘들것 같아 한국에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 한후에 다시 해도 괜찮을지요?
이 기간 edd를 계속 신청하면 불법인지? 제가 회사의 오퍼를 거절한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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