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Covid19
EDD 에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작성자 timek1m 날짜 2020.05.17

EDD 에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라는

편지가 왔읍니다 부부운영중인 세탁소 자영업자인데 무엇을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1040 (부부공동) 로 보고하는데 rate of pay 는 어찌계산할지등등....

또한 중간에 Do not sumit this form to EDD if the claimant was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and no other eligibility issues exist. 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뜻인지  답장을 10일내에  보내라네요

먼저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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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ismom님의 답변입니다. 2020.05.17

Do not sumit this form to EDD if the claimant was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and no other eligibility issues exist. 이 내용을 문의하신 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수당 신청: https://www.edd.ca.gov/Benefit_Programs_Online.htm PUA 신청에 관한 안내: https://unemployment.edd.ca.gov/guide/benefits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사이트: https://translate.google.com

답변 hismom님의 답변입니다. 2020.05.17

받으신 편지는 EDD에 문의하신 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인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본인도 같은 편지를 받았었는데 PUA를 신청하여 실업수당을 받았고, 지난 2주에 해당하는 클레임 서류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self-employed를 위해 새로 개설된 PUA에 다시 접수해야하는데 늦어지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기존의 온라인 어카운트에서 뉴클레임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www.edd.gov에서 Translate/ Korean을 클릭하면 한국어로 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없다면 비지니스 서류를 관리해주는 CPA에게 문의해 보시고, 유튜브에서 EDD PUA 입력 후 관련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19 세금보고 내용중 Schedule C에 나와있는 income은 작년 가게 운영으로 나온 순수익이고, 실업수당 신청시 기입해야하는 수입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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