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10년영주권을 받았으며, 아들이 2006년 7월생으로 올 7월에 만 14세가 됩니다. 만14세가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16세 이전에 영주권이 만료되지 않으면, 지문등록할 필요가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1. 저희 상황에서는 만14세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어떻게 지문등록을 하는지 정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지문등록을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고, 셋째 만 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 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파일을해야한다면 이민국 양식 I-9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