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민/비자
한국 입국시 신원 확인 문제....
작성자 lni123123 날짜 2022.06.02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미국에 20년전에 와서 1년5개월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영주권도 취득해서 내년쯤 고국에 방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올 90세로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찾아뵐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입국시에 신원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98년 IMF때 크래딧 카드가 연체 된 상태로 미국 입국해서 그이후 카드값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입국시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원 상태를 알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정보나 사이트를 고유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변제 액수가 더큰 집사람이 더 불안해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 jdhong03님의 답변입니다. 2022.10.18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카드는 민사입니다. 한국 신용조회 사이트 가셔서 조회 해보면 됩니다. 아마도 대출받으실 신용점수 나올겁니다. 인증서는 영사관에가서 받으시고(무료) 사용하세요.

답변 lni123123님의 답변입니다. 2022.06.29

답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norningus0304님의 답변입니다. 2022.06.24

보아서 압니다 모 한 120 만원 되었는데 한국 깄을 때 갚으려고 하였더니 그러한 거 안 나온다고 하여서 그냥 왔습니다 5 만원 내고 그냥 미국여권내고 통장 하나만 만들고 왔습니다

답변 norningus0304님의 답변입니다. 2022.06.24

상관 없습니다 제가 가

답변 mamamia09님의 답변입니다. 2022.06.06

단 한 번이라도 카드값을 결제 했다면 민사사건이고,단 한 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으로부터 사기로 고소 당할수 있어요.

답변 paparolls님의 답변입니다. 2022.06.05

신용카드 대금 소멸시효를 google해보세요. 5년으로 알고있고, 민사이고, 형사상으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영사관이나, 한국출입국관리소에 email로 물어보세요. 원,중죄도 아니고, 연로하신분 못봐서야 되겠읍니까?

1

답변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