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미국에 20년전에 와서 1년5개월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영주권도 취득해서 내년쯤 고국에 방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올 90세로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찾아뵐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입국시에 신원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98년 IMF때 크래딧 카드가 연체 된 상태로 미국 입국해서 그이후 카드값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입국시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원 상태를 알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정보나 사이트를 고유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변제 액수가 더큰 집사람이 더 불안해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카드는 민사입니다. 한국 신용조회 사이트 가셔서 조회 해보면 됩니다. 아마도 대출받으실 신용점수 나올겁니다. 인증서는 영사관에가서 받으시고(무료) 사용하세요.

답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아서 압니다 모 한 120 만원 되었는데 한국 깄을 때 갚으려고 하였더니 그러한 거 안 나온다고 하여서 그냥 왔습니다 5 만원 내고 그냥 미국여권내고 통장 하나만 만들고 왔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제가 가

단 한 번이라도 카드값을 결제 했다면 민사사건이고,단 한 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으로부터 사기로 고소 당할수 있어요.

신용카드 대금 소멸시효를 google해보세요. 5년으로 알고있고, 민사이고, 형사상으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영사관이나, 한국출입국관리소에 email로 물어보세요. 원,중죄도 아니고, 연로하신분 못봐서야 되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