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
절도범들이 절도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작성자 ipboy 날짜 2023.05.01

저는 리테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도둑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둑들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새로워진 글쓰기폼 안내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 snail님의 답변입니다. 2023.05.26

한국에선 범죄 용의자나 확정범도 얼굴 가려주기를 경찰이 합니다.명예훼손법이 걸리는데 참 뭐 같은 법입니다.남에게 피해주는 범법자에게 뭔 명ㅇ예가 있고 사생활이 있는지.....좀도둑에게 FB,Instagram과 경찰에 계속 보낸다고 크게 써 붙이세요.경찰에도 계속 귀찮게 신고하세요.Amazon택배 훔쳐가는 도둑 얼굴 나온 걸 TV 뉴스에서 본 적도 있는데 아마 경찰이 금방 잡았을 겁니다.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cctv camera를 구석구석에 더 붙이고 'Smile! You are on camera' 문구를 옆에 붙이면 효과있습니다.가장 좋은 효과는 좀도둑이래도 뭘 도와줄까고 밝게 웃으며 얼굴 보고 인사하고 서로 이름 교환하는 거죠.

답변 ipboy님의 답변입니다. 2023.05.25

답변 감사합니다. 좀도둑들을 경찰에 신고해 봤자 말씀대로 CCTV나 복사해 가고 끝입니다. 가게 정문에 좀도둑 사진 크게 붙여 놓고 경고를 주고는 있지만 SNS에 동영상을 올린다면 더 효과가 좋을 듯 해서요

답변 snail님의 답변입니다. 2023.05.22

제가 그런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오면 좀도둑이래도 절도이기 때문에 CCTV를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은 경찰에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대개 경찰에선 좀도둑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 잡으면 인사고과가 올라가니 승진에 유리하지요.변호사 상담비용은 아마 좀도둑이 가져간 물건 값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어느 멕시칸 마켙에선 좀도둑이나 첵바운스 낸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은 유리창에 크게 붙여놨던데요.좀도둑이 뭔 초상권 침해니 뭐니 하겠습니까.당장 동네에서 좀도둑이라 소문나는 게 무섭겠죠.참 ********* AI 네요.

답변 domassi2님의 답변입니다. 2023.05.11

AI 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도둑질은 현행법상 죄입니다. 그러나 CCTV에 잡힌 도둑질 영상을 SNS에 게시한다면, 도둑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시하기전에 잘 생각해보시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답변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