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
한국국적상실 신고서에 관한 궁금한 점
작성자 piasuh2188 날짜 2017.10.04

부모가 영주권자일때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호적에는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8세가 지났고 한국호적에도 없는데도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