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등 취업 비자로 변경 없이도 영주권 진행은 자기의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아무때나 먼저 시작해도 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하다가 보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잘 진행 되다가 인터뷰 신청인 I-485 접수 하고 난후에 인터뷰도 못하고 진행이 중지 된 상태에서 마냥 2-3년 긴 세월이 흘러가거나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 한후 계속 정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인터뷰때 질문 내용을 듣게 되면 대충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지 금방 눈치를 챌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에는 주로 두가지가 문제 이었습니다.
하나는 취업 이민 경우에 한국 경력 증명서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 하여 왔고 두번째는 장기로 학생 비자로 학교를 다닌 사람중에 언어 코스만 다닌 사람들에 대해 등록 하여 왔던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지 문제 학교인지 그리고 학교 수업을 정말 잘 참석 했는지를 체크 하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학생 신분 기간 동안에 한국에 생활비 돈 온것 증명 하라는 것은 계속 되는 체크 사항 중에 하나 이었습니다. 한국 경력 증명에 대해서는 한국내 미국 영사관 기록에 미국 비자 신청할때 적어낸 직업난이 있는데 이 기록과 영주권진행에 사용한 경력증명 기록이 서로 일치 하여 다른점이 있으면, 우선 둘 중에 하나는 허위라고 하면서 일단 영주권 거절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두번째로 학교 문제는 LA 학생 비자 출석 눈 감아준 사거 터진후 전국의 언어학교에 대해 감사와 비밀 수사를 전개 하여 문제 학교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그런 학교 다닌 사람은 무조건 영주권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다녔어도 정말 수업 들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본인 주소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질문도 좀 구체적입니다.
영어 학교 수업을 오래 들었는데 왜 통역관이 필요 하냐, 학교 다녔을때, 마지막 학기 무슨 요일 그리고 몇시에, 무슨 과목 수업을 들었는지,학교는 집에서 부터 어떤 길로 학교를 다니는지 설명해보라, 교실에 학생 숫자는 몇명 이었는지, 지금 취업 이민 스폰서 직장에서일 하는지, 무슨일을 하고 하는지 설명 해보라, 주인 이름은 누구 인가, 직장 주인 과는 무슨 관계인가, 처음에 어떻게 이 직장에 대해 알게 되어 입사 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가,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가, 뭔가 예전 보다는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변호사가 인터뷰에 함께 참석했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당신 미국 처음에 관광 비자로 미국 왔는데 중간에 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 하였는데 당신 처음 미국 입국 했을때 아예 미국에서 안 갈 생각 했지요” 라고 질문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영주권 신청자 답이 미국에 머물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옆에서 가슴이 덜컹 하였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고 하고나, 관광 비자로 들어 올때 미국이 좋아 미국에서 살 생각 했었다고 답하면 입국비자 목적 위반이라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분을 슬쩍 쳐다 보았고 다행히 재빨리 알아차리고 “미국 사는 이모님 볼겸 가족이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공부하고 한국 돌아 가면 내가 취직 하는데 많이 유리 할것 같아 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 하였었다”라고 답 하여 무사히 넘어갈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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