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2023.03.11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2023/03/11 09:55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고 미주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텍스아이디 번호로 현재까지 세금 보고를 해온분에 한하여 사면을 해준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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