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

영주권 포기후 미국 재입국 문제

2023.04.08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 출처 (lawstory00)

포기한 후 절차에 따른 재신청 및 미국 입국은 가능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세금을 가장 고려해야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이나 직장, 사업, 이혼, 이별 등 문제로 영주권자가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 카드의 만료,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주권 포기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굳이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요.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영주권 포기 후에 미국의 입국이 자유로운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입국은 가능한지?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포기한 후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과 지침으로 이민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무비자나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돌아갈 의지와 연고를 밝히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재신청도 마찬가지로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사람의 가족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가족이민의 초청 방법 등을 통해 영주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영주권자는 언제 비영주권자가 되는가?
영주권 포기는 영주권자가 영주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는 행위에서 간주될 수 있고, 직접 포기를 신청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미국에는 최소한의 연고만을 가지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미국 바깥의 외국에 있다면 미국 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거나 미국에 입국 할 때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로 봅니다. 세금 보고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I-407양식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때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한번 미국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미국을 떠나 전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해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과 영주권 유지 불편함 때문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 정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08년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을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세금의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했던 사람에게 적용되고,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합니다.

(1)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72,000이상(매년 바뀔 수 있음)
(2)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3)지난 5년 중 미국 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고 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 날짜로 가정하여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하기 전날 일시에 매각했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 판매 후나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갖고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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