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바이든 정부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동

2024.08.27

텍사스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동




텍사스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어제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불과 시행 1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미 정부의 이 정책이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가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가 해당 정책 시행에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류 명령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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