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ate Crime 3] 혐오범죄 예방 및 신고의 중요성

2023.12.01


증오범죄나 증오사건을 예방하려면 항상 주변 환경을 유의하는 것입니다.  밤에 혼자 걷는다거나 걸으면서 전화기만 보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개인 호신용 호루라기나 손전등을 지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혐오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제삼자로 중간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개입해야 한다.  제삼자 개입 훈련에서 5D라는 다섯가지 개입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Distract (방해), Delegate (위탁), Document (기록), Delay (사후 살핌), Direct (단도직입적 대응)등입니다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을 당했을때 고발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큰 도움이나 해결이 안될거라는 인식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수 있고 결국에는 보호법과 처벌법이 강화될수 있어서 결국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법안을 상정할때 필요한것이 통계입니다.  고발된 피해사항이 많을 수록 보호법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크게 뒷받침 해줄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행의 혐오행위가 벌어지는지 안다면 그에 대한 교육 및 법적 권리 보호와 어떤 예방자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혐오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혐오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고발한 사례가 공개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그것을 보고 본인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려와서 결국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되고 형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불법행위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때가 온것입니다.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비영리 법률 기관인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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