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고객 김모씨께서 성인이 된 딸의 Medi-Cal 등록을 도와달라고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 김씨의 딸은 장애가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Medi-Cal을 받거나 추가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 중 일정 소득 범위내 대상자는 메디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이민 신분은 더 이상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자격 확인이나 건강 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800.867.3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