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간동안, 다른사람의 소유지 한부분을 마음대로 들어가고 이용할수있는 권리를
Easement이라고 합니다.
옆집 경계선안의 길을통해 지나갈수도있고, 옆집을 통해 낚시터, 사냥터, 골프장,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실수도있습니다, 또한 전봇대의 전선작업(Easement in gross)을위해 출입을 허락하기도합니다.
옆집의 지역권을 이용하려면 양쪽집주인들이 Easement agreement을 작성하고 Easement Deed를 등기해 놓아야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되는것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지정된 기간동안은 취소할수없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Easement 은 land와 같이 가기때문입니다. Easement 은 개인소유인 Personal property가 아니고, 움직이지않는 부동산 Real Property 있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옆집에게 계속 사용권을 주어야하는것입니다.
얼마전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50년의 Easement을 옆집에 주었던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새로운 한국분이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내마당옆을 지나 골프장으로 매번 들어가는것을 알게된 새집주인은 기분이 상해서, 그옆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집구입시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아무 정보도 듣지 못한 새집주인은 Easement 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길을 막으셨던겁니다.
보통 집매매시 에스크로중에 Title 회사에서 타이틀 리포트(Preliminary Title Report)를 받게되는데, 그보고서에 여러정보와함께 지역권이 있는지도 보여지기때문에 리뷰를 꼼꼼히 하셔야합니다.
사실 Easement이 있는 집을 산다는것은, 집에 Non-Money Encumbrance을 안게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때 부담(Burden)을 안는 집주인을 Servient Owner라고하고, 혜택(Benefit)을 받는 집주인을
Dominant Owner라고합니다.
원래사시던 옆집주인이 이미 작성해놓은 Easement Deed를 갖고 법정으로 간다면 100% 이길수있고, 새로 이사온 바이어는 불법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집구입시 내땅의 경계선안에 의심이가는 사용출처가 보인다면, 에이전트와 함께 꼭 확인하셔야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보통 Easement 을 작성할때는 일반적으로 서면양식에 사용용도, Grantor (권리를 주는 사람) 와
Grantee (권리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사인, 공증인 인감 (Notary Seal)등이 들어가며
그집이 위치한 County Clerk's office에 등기를 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합니다.
Angie Kim, Broker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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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Brea Blvd. Fullerton, CA 9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