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집을판매했을때얻게되는자본이익금에대한양도소득세가면제됩니다.
1.Single은$250,000.까지,부부는$500,000.까지면제됩니다.
2.구입후 집주인 거주하셨다면 2년, 다른분이 거주하셨다면 주택을5년이상보유해야합니다.
3.주거용자택이어야합니다(Primary residence, Principle Residence)
4.집매각일을기준으로지난5년중에총2년이상주인이실제로거주해야합니다. (연속적이지않아도되며모두합해서2년이상)
5.에스크로중에지정서면에정확한거주기간을작성하셔야합니다.
미국투자용부동산주인들이누리는세금혜택은 Capital gains tax deferred
투자용부동산을판매했을때얻게되는자본이익금에대한양도소득세납부를
연기시킬수가있습니다.
1.미국세법Section 1031적용(1031 Exchange)
2.동종자산형태의부동산의Like-Kind Exchanges적용
3.투자용부동산(Income, trade, business, or investment properties)을팔고같은종류의부동산을구입했을때교환의의미로보며,매매한부동산의소득세를연기해줍니다.
4.언제까지연기할수있나?마지막투자주택을팔때까지또는죽을때까지. (유산상속가능,자녀들은상속을받은날부터양도소득세가계산됩니다)
5.판매후45일안에구입할새부동산의주소를에스크로에명시해야합니다
판매후180일안에closing하여서소유권Change해야합니다.
6.새로구입하는투자용부동산이매매한가격보다같거나더비싸야합니다.
7.매매한금액을나누어3개까지도구입가능하나판가격의200%를넘겨서는않됩니다.
Angie Kim, Broker Associate.
https://angiekim.tngrealestate
2830 Brea Blvd. Fullerton, CA 9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