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자에 '비면허 신분증'도 추진…법안 최종 통과시 전국 최초

2022.08.18

가주에 사는 서류 미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권리연합 등 이민 단체들은 지난 5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최종 통과될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비면허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레지 존스 소이어 하원의원(민주·사우스LA)은 이날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아파트나 집도 구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증을 얻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이민자권리연합 관계자는 “주 의회가 서류 미비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서류 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분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됐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AB 60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2만1006건의 면허증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발급됐다. 


DMV 숀 포터 공보관은 “AB 60이 발효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자로서 운전을 못 하는 서류 미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 미비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B 1766은 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거칠 경우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이민자법률지원센터, 가주이민자정책센터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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