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경험 2명중 1명 취업 못해

2022.04.26

이민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업에서 차별이 심하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  

UCLA보건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안, 라틴계 이민자들이 시민권과 정책 장벽으로 급여 차별이 심하고 의료서비스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에서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라틴계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신분과 의료 서비스 이용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아시아계와 라틴계 이민자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불평등한 근무 조건을 경험했다. 먼저 불체자들의 취업 기회와 직장 조건을 연구했다. 그 결과 불체 경험이 있는 이민자의 49.5%가 신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불체였던 적이 없는 이민자들은 21.6%로 나타났다.  


또 불체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은 낮은 급여 일하기(47.3%), 작업 중 부상(36.7%), 급여 미지급(28.1%), 위험한 일 수행 요청(22.1) 등에서도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UCLA보건정책연구센터 메이 수드히나하셋 교수는 “이민 신분은 고용, 건강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대우,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많은 불체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아파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신분과 인종에 따라 아시안과 라틴계 이민자들 사이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방정부는 특정 공공지원 혜택을 받는 이민자를 공적 부조로 정의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될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응답자 67%가 공적 부조에 부정적인 인식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라틴계 52%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경험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부정적인 인식만 있었다는 아시안은 44%를 기록했다. 


연구 저자 마이클 러드리게스는 “일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규정으로 인해 의료 및 식품 프로그램 등 공공 지원을 사용을 두려워한다”며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영주권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을 포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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