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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2(h) 사면(Waiver)

2018.05.25




212(h) 사면(Waiver)

도덕성 범죄 등으로 입국 금지가 된 사람이라도 입국 금지조건의 유예를 요청하는 212h waiver 를 통해 본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정식 입국이 허락됩니다.

이민 판사는 212h waiver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 경제상태, 미국내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그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지,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출난 재능을 보인다던지, 심각한 학습장애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던지 하는 경우등이 이러한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추가 정황 없이 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다던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 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212(h) waiver 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의 범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주어야만 합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입국금지 대상인 영주권자의 212(h) Waiver는 1997년 4월 1일 이후에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다른 모든 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가 입국금지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기나 절도 등의 행위는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 중 미국에 최초에 입국할 때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212(h)의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가중중범죄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추방재판이 개시되기 전 최소한 미국에서 7년 이상을 살았어야 한다는 제한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1만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가 수반된 범죄의 경우 가중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의 하신분의 경우 가중중범죄로 구분되어 212(h)의 유예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초의 입국이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비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다음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12(h) 에서 제한한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가중중범죄 때문에 212(h) 웨이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본국에서 이민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일단 212h waiver를 승인받으며 그 승인받는 날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영주권 승인날자로 영주권자임을 재확인 받는것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영주권자의 212(h) 웨이버의 신청은 같은 범죄를 가진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해외여행후 돌아오는 중에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문제가 생겨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반드시 영주권의 재신청을 통한 212(h) 웨이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 여러가지 이민법상의 구제책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영주권의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중 중범죄는 추방 대상의 범죄이지 입국금지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재신청을 하는 경우 가중중범죄는 문제되지 않으며 입국금지 대상인 도덕성 범죄를 유예해 달라는 212(h) 웨이버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대로 이민비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212(h)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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