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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

2018.05.26



이민국이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간담회에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음주운전등 모든 범죄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이같은 사실은 연방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국에서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일 때는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체류 비자까지 취소하는 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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