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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국 투자비자 (E-2)

2022.10.26


미국 투자비자 (E-2)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80만불이나 1백 5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여도 상관없고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37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15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거의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락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 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일부 지분을 사서 자기는 사업체 운영에 관계안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가 매니저 이상의 간부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같은 국적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제외한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의 확실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듯이 외국에서 송금되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외국에서 미국내로 송금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하고 특히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을 권 합니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꽤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이나 학생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 없고, 위치가 미국 어느 주에 있건 상관 없으며, 변호사도 어느주에 있건 상관없이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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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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