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원래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이던 가족중 누구인가 주신청인이 비자를 받게 되면 그사람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방문및 관광 비자는 모두 가족이 따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학생 비자(F-1) 발급때도 가끔 일부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학생 동반 비자(F-2)를 발급 안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비자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꼭 한국으로 귀국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한국으로 안 돌아 올까바 한국에 일종의 인질을 잡아두어 학생 비자 소유자가 꼭 한국으로 돌아 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일부러 가족 일부에게 동반 비자를 발급 안해 줄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권 남용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원칙적인 법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함하여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종교 비자등 모든 비자에 배우자와 만 21 세 미만 자녀에게는 당연히 동반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EVIS 법 이라고 하는 학생 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의 원칙에서 한가지 경우에 한하여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학생비자 소유자이면 동반비자인 자녀들이 21세가 되 직전에 다른 비자로 또는 혼자서 F-1 비자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SEVIS 학생 비자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동반자녀(F-2) 비자가 대학을 가게 되면 21세와는 상관 없이 꼭 자기 자신이 따로 F-1 비자로 변경해서 대학에 입학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안가게 되면 그냥 만 21세 되기 직전 까지는 아무문제 없이 F-2 동반 비자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동반 자녀 고등 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면 학생 비자 부모 밑에서 동반 비자로 있을수 없고 꼭 자기자신이 따로 독립적으로 F-1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혼자 F-1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게되면 대학 입학한 날자부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연장도 안되고 새로 비자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가서 학생 비자를 받아 와야하는데 만일 자녀가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에 가게 되면 비자를 못받아 미국에 재입국 못할 가능성이 90% 이상 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SEVIS 학생 비자법에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5 개월 미만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살릴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외국인 입학 허가서인I-20 폼을 받아서 이민국에 신청 하면 됩니다. 그 사유서를 작성할때 사유가 합당해야 하는데 본인과 학교에서 서로 과실이었다는것도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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