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서 (I-864)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신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아 영주권자가된 피초청자가 생계유지를 못해서 정부 혜택을 받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재정보증자와 정부간의 계약을 맺는것입니다. 이계약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해서 시회보장세금을 납부(40 Quarters Credit)하거나 또는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이민자에게 도움준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내는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받는 내용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애 해당되는것은 현금보조를 생계수단으로 받아쓰는경우 또는 장기간 병원에 요양하고 있는경우등으로 제한되어있고 그외에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국가보조를 받는것은 공적부조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 9항소법원은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가족이 있어서 생계 걱정이 없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Erler v. Erler)을 했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가족 수와 제3자분이 과거 재정보증한 숫자에 현재 영주권 받을 가족 수를 총 합했을때의 인원의 수에 맞는 세금보액수가 맞아야 합니다.
만일 초청자의 년간 총수입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기준액을 초과하여 세금보고한 경우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제3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준액은 2022년 4월을 기준으로한 정보 입니다.
2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2,887
3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8,787
4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34,687
5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40,587
6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46,487
7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52,387
8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58,287
부양가족과 피재정보증 가족수에 따라 점점 기준 소득금액이 증가 되는 계산 방식 입니다. 가족 1명 당 $5,900 씩 증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 분의 세금보고서 상의 일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상기의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시어야 이민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앞서 설명한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뜻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국가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 미시민권자의 자녀로 18세 생일전에 영주권 신분조정서류 허가를 받은 자, 취업이민 신청자, 정치망명 및 난민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자와 2년이상 결혼후 초청자가 사망한 미망인 및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신청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겠다고 승락하면 그 분이 서명한 I-864 재정보증서류와 과거 연속 3년간의 세금보고서 및 세금보고서의 증빙서류인 W-2, 1099 Form, 또는 자영업인인 경우엔 Schedule C라는 사업체세금보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재정보증인이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증빙서류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격있는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반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재정보증인이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상기의 기준에 해당이 아니 되지만, 은행에 입금된 현금증명서(Checking, Savings, C/D), 보유한 주식, 보험의 현금가치, 소유 부동산의 순수자산(Equity)에 관한 세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명하는게 쉽지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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