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즉,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 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은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