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0년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 분류별로 보면,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달러에서 1685달러(H-2B, R-1)로 오른다. 그 외 비자들의 경우 신속처리 비용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I-140)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기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이외에 비자변경신청(I-539)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오른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속처리 수수료를 올려 발생한 수익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해 적체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2월 26일 이후 소인이 찍혔지만 이전 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접수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