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2024.02.14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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