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바 방문 후 미국 무비자방문 거부될 수도

2024.02.20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과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쿠바 방문 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 입국시 거부당할 수 있다.
 
ESTA 배제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 비자 없이 ESTA로 미국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해도 하위와 같은 조건 보유시 취소당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주멕시코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한 국민은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쿠바가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2015)에 따라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조치를 적용했다.
 
실제 업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이 거의 예외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오전 8시께 뉴욕에서 공한을 교환하며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미국에도 12시간 전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수교 발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한 교환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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