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 일이상을 체류하고 재입국을 원할 때 많은 영주권자들은 재입국이 받아들여질지, 입국 과정에서 혹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을지, 또는 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일이상 체류할 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의 영주 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해외 거주의 이유가 타당하고 영구 거주하고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를 입증 할 수 있고 그런 분은 180일이상의 장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다고해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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