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에서는 매달 중순 쯤에 영주권 신청 문호에 따른 우선 순위를 발표합니다.
우선 순위는 가족초청이라면 영주권 PETITION (I-130)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일 (DATE OF FILING)과 영주권 발급 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결정되고 취업 이민이라면 영주권 신청일은 노동 허가 신청일이 되는데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FAMILY-SPONSORED PREFERENCES (가족 초청)
–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F3: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기혼 자녀
-F4: 시민권자의 형제와 자매
EMPLOYMENT-BASED PREFERENCES (취업이민)
– EB-1: 우선 순위 근로자
– EB-2: 대학원 졸업자와 특기생(Exceptional Ability)
– EB-3 숙련공: 대학졸업자와 2년 이상의 경력자
– EB-3 비숙련공: 2년이하의 경력자
– EB-4: 종교 근로자
또한 이민국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문호에 따른 우선 순위 날짜에 따라 영주권 신청과 발급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민국은 매달 영주권 신청 가능일을 DATE OF FILING으로 기준 할지 FINAL ACTION DATE으로 따를지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2024년 9월과 10월의 문호는 아래와 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 Date of Filing | Final Action Date
2024년 9월 | 2023년 2월 1일 | 2020년 12월 1일
2024년 10월 | 2023년 3월 1일 | 2022년 11월 15일
이민국은 2024년 9월에는 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2020년 12월 1일 이전 이라야 I-485를 접수할 수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2024년 10월에는 DATE OF FILING에 기준하여 I-485를 받기로 발표하였으므로 2024년 10월에는 우선순위가 2년 3개월이 진전되어 본인의 취업 이민 신청 날짜가 2023년 3월 1일 이전이라면 I-485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I-485를 접수한이후에는 비 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I-485와 같이 여행허가서 (I-131)과 WORK PERMIT (I-765)를 같이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발표하는 우선 순위를 항상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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