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때 내는 Tax인 Transfer Tax 공개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 많은 매매당사자가 대중에게 매매가격을 공개하는것을 원치 않아서 양도증서인 Grat deed를 작성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입한 가격과 재매매 가격의 차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업목적과 투자 때문이구요. 중간업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추정할 수 없게 양도증서 상에 양도세 표시를 하지 않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매 가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주정부는 개정안을 2014년 1월 4일부터 부동산 양도이전세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Transfer Tax는 부동산 소유권 명의이전때만 납부하는 세금이구요. 관례상 판매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소유권 양도증서 맨 위에 있는 "Documentary Transfer Tax"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카운티 양도세는 1,000불당 $1.10을 카운티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정부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부동사나 소유주들에게 이전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시정부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LA시와 CULVER CITY는 1,000불당 $4.50, 샌타모니카는 1,000불당 3불을 카운티 행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Transfer Tax는 소유권을 양도할때 내는 세금이고 이것은 소유권 권리증서를 등기소에 명의이전할때, 부동산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한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많은 한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고 또는 동업자와의 명의 변경을 쉽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재산세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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