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테넌트에게 3일안에 해야할 의무를 행하라고 하는 3-Day notice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주는 테넌트가 법적으로 계약취소가 되기 이전에는 법적인 퇴거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는 테넌트에게 임대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는 테넌트가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임대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만 테넌트 퇴거를 위한 퇴거 소송을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month to month테넌트한테는 잘못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30일이나 60일, 그리고 90일의 notice를 서면으로 준 후에 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CA주에서는 1년 이하 거주자에게는 30일 퇴거통고를 해야하고 1년이상 거주자에게는 60일 퇴거 통고를 줘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차압을 당했을때 바이어는 살고 있던 테넌트에게 90일의 퇴거 통고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Rent control이 있는 건물에는 법적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만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테넌트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퇴거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퇴거를 시키면 안됩니다.
입주의 번복행위나 차별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안됩니다. 입주자 퇴거를 시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게되는 것은 3-Day notice입니다.
3-Day notice는 법적으로 임대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입국자에게 먼저 통고해 주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3-Day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임대료 체납했을때, 임대 계약위반 했을때 부동산을 손상시켰을때,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가정 싸움이나 성폭행 등 다른 입주자를 폭행 했을때와 다른 입주자를 두었을때 그리고 입주 건물을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마약류 취급이나 마약재배, 먀약 수입 또는 생산을 했을때 입주 건물에서 닭싸움 또는 개싸움 같은 것을 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입주자에게 이대료 체납때문에 3-Day notice를 보낼때는 지불해야 할 정확한 체납금 액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테넌테로부터 어떤방식으로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하는데요.
건물주에게 직접 지불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건물주의 은행에 지불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방법에 따라 Pay할수 있게 테넌트에게 information을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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