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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ecurity Deposit에 대해서

2020.05.19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Security Deposit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이나 콘도의 Lease계약을 할때는 집주인과 테넌트간에 혹시모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주인과 테넌트간의 일종의 서면 약속이기 때문에 Lease계약서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테넌트를 찾는 것 만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Lease  Agreement에는 건물주와 테넌트의 인적사항과 임대기간, 그리고 임대료 등 기본 계약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계약조건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고, 임대계약서 제일 첫 부분에는 기본계약 사항이 실립니다.

계약서 당사자인 건물주와 테넌트의 성명이 Lease agreement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Rent할 주택의 주소가 기재돼야 하구요. Rent 기간도 명확히 기입합니다.

Rent 기간이 1년이라도 단순히 년이라고 적는것보다 임대가 시작되는 일시와 1년후 임대가 만료되는 일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Rent 만료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nt비는 Lease agreement의 기본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달 내야하는 Rent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한편 Rent비 납부기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달 Rent비가 매달 1일 이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만약 10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기재하면 안전합니다.


특별히 건물주와 테넌트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중에 Security deposit의 반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Security deposit을 사용하는 것과 반환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있더라고 건물주와 테넌트가 각각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 계약때 Security deposit이 포함되면 관련 규정을 계약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측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Security deposit금액을 건물주와 세입자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주택을 임대할때는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한 달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두달치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Security deposit을 임대기간 마지막달 임대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지막달 임대료는 테넌트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에 임대료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포함해서 연체된 렌트비를 부과할때 보증금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또한 테넌트가 주택 훼손, 수리등에도 보증금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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