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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콘도 소유주의 HOA6 보험

2018.12.18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콘도를 산 후에 고장이 났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콘도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콘도를 사게되면 HOA에 이미 화재보험이 있지만, 그 화재보험은 건물 전체에 대한 것과 이웃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커버를 해줍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HOA6라고 하는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가끔 윗층 유닛의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이 터져서 아랫층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실내의 천장과 벽 그리고 마루 바닥, 혹은 카펫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랫층 유닛의 주인은 윗층 유닛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야 하는데요.

윗층 유닛의 소유주가 보험이 없으면, 손실을 입은 아랫층 유닛의 소유주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아랫층 유닛의 피해를 보상해 준후에 동일한 액수를 윗층 유닛 소유주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냅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은 콘도 소유주들이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보상액이 몇 천달러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파이프가 터져서 아래층 유닛으로 물이 새는 경우엔 대부분 발생하는 비용은 항목별로 보면, 먼저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재 속으로 스며들어간 물과 습기를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말려야 하는 긴급 복구비용만 $2,000~$10,000이 넘어 가고 만일 곰팡이가 생기면 또 추가로 수천달러, 거기에 수리비용까지 하면 몇 만불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하는 동안에 생활할 임시 호텔비용과 그외 기타비용을 합하면, 최소한 수만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을 소유하지 않는 콘도 소유주들은 큰 어려움에 놓일수 있습니다.

며칠전 저희 옆집에도 윗층에서 물이 쏟아져서 복도쪽의 천장과 Master bedroom의 천장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이사올려고 하던순간에 그런일이 벌어져서 정말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은 콘도를 살때 아예 HOA6를 강제적으로 들게 하기 때문에 Loan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 들지만 Cash로 사는 경우나 법이 바뀌기 이전에 사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HOA6 보험이 없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미리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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