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섹션을 방문하여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활동이 중단됐을 경우 보험료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자나 연금, 배당 등의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종교 소득에 대해서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온라인(특정 조건의 경우)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