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등록하려면 해당 수용기관의 명칭, 4자리 수용번호, 수감자의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검색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수감자와의 지인 관계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이 요구되며, 등록 후에는 수감자의 정보 조회, 영치금 입금, 접견 예약, 서신 작성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사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수형기간이나 출소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