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하면 영양사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 소지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 소속의 영양사들도 해당되며, 이들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며, 3시간의 집합교육과 3시간의 온라인교육을 합쳐 총 6시간을 이수하거나, 전 과정 6시간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에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포함되며, 그 외 선택 과목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최신 법규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한 급식 운영에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대한영양사협회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