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신분이 없고 와이프는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2021.11.23

Q. 저는 신분이 없고 와이프는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저는 신분이 없고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지금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 2016 년 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제 확대 법안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 받아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확대법안에는 동반가족(Derivative)의 면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은 후 부군께서는 동반 가족의 자격으로 부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 I-601A 면제를 먼저받고 출국해 동반 가족으로 이민 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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