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ACA] 2020년 12월 7일부터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신규 접수 재시작

2020.12.09

최근 뉴욕동부연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이 예전대로 복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2년부터 오바마 전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2017년 9월부로 신규 접수가 일체 중단되고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한시적인 연장만 가능하도록 제한시켜둔 상태였습니다. 


DACA 신규 접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 것;

2)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3)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을 것; 

4)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이었을 것; 

5)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GED) 취득자일 것;

6)    중범죄 (felony)나 심각한 수준의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 이상의 일반 경범죄 (misdemeanor) 이력이 없고, 국가 안보와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자일 것.


DACA 신청이 승인되면 추방이 유예될 뿐만 아니라 2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 (EAD) 및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가 발급되어 운전면허증이나 소셜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가족친지 등의 긴급 방문을 위한 목적에 한해 단기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대로 현재 미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 내지 이민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입법 과정 절차을 고려했을 때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일차적인 합법화가 훨씬 빠르고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DACA 신규 접수 또는 연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링크: 

이민국 12월 4일자 발표: https://www.dhs.gov/news/2020/12/07/update-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

관련 연방법원 명령: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_1114_ogc_batalla-vidal-partial-msj-class-cert-ord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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