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2022.05.05

이민서비스국 임시 규정 시행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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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 전화 문의 : 213-245-8423
이메일 문의 : 
info@ti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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