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돈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에는 사전심의제도 도입한다. 아직 '검토'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록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방향성은 정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 등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회계의 규모, 재원 등을 구체화한다.
특별회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제 중 우선순위로 꼽혔던 내용이다. 지금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은 편성과 집행 모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가령 지난해 저출생 대응으로 분류된 예산만 47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5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는 걸 체감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유사사업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할 경우 23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교통정리와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저출생 대응 예산의 사전심의제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이를 조정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사전심의제는 통상적인 예산 편성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부처에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례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사전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과기부에 힘이 실린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금 다양한 형태의 사전심의제가 운용되고 있다"며 "최소한 R&D 심사할 때의 사전심의제 수준은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